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 제도에 대해 불공정무역 혐의로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EU, 필리핀을 WTO에 제소한 적은 있으나, 일본을 제소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지난해 일본산 김의 판매량은 1억백만속으로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한 반면, 한국산은 수입쿼터로 인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210만속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측에 꾸준히 수입쿼터 확대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한국산 김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수입쿼터 배정 혜택이 소멸할 예정이어서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상대국이 WTO를 통해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제소를 의미하며, 제소 순간부터 분쟁해소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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