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대우건설의 출자전환주식 매각 주간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평가기준표 배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자산관리공사 직원 최모씨 등 세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이미 매각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선정 평가 기준표의 배점을, 평소 자산관리공사 업무에 도움을 준 모 대기업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 등이 이 업체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거나 연원영 공사 사장이 개입한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검찰 수사 직후 매각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작성한 심사 기준표를 적용해 새로 심사를 벌여, 다른 대기업 컨소시엄을 매각 주간사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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