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는 앞으로 고객과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이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최대 6개월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침을 개정해 계약 해지 시점부터 고객정보를 파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등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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