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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위공직자 주식신탁제'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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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17대 국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의원총회에 상정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정무직과 1급이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재산공개대상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은 의무적으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또,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이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정안은 신탁대상자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하고 직계비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등록사항을 고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마련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신탁의무자를 정무직과 1급이상 공직자로 하고, 신탁대상자는 본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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