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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날인없는 유언, 나눠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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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도장이 찍히지 않은 유언장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대학과 유가족이 거액의 유산을 놓고 소송을 벌였는데 어떤 판결이 났는지,

정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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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든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

지난해 숨진 고 김운초씨가 97년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 내용입니다.

김씨가 남긴 재산은 예금 130억원과 부동산을 포함해 최소 150억원대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유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날인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점.

유족들은 이를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족과 연세대측이 유산을 나눠 가지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을 팔아 생긴 현금 7억원과 부동산은 연세대가, 나머지 현금은 유족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2주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연세대측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김한중/연세대 부총장 :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본재판으로 가야될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이번 재산분쟁은 어느 한쪽이 완승하고 다른 쪽이 완패할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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