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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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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대상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현행 장손자녀에서 장증손자녀로, 광복 이후 사망하거나 살아있을 경우 현행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부수예산은 내년에 14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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