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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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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적 공적이 큰 의사상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제도 발전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순직.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그리고 재해예방이나 복구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한 공무원,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되며 안장 대상자는 민.관 합동의 '안장대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방식도 변경해 '화장 후 납골시설 봉안'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 방안 시행 후 10년간은 화장 후 납골봉안과 화장 후 유골안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안은 이어 국립묘지 안장.봉안자에 대해서는 60년 뒤 재심사를 거쳐 유골을 영구 봉안할지, 위패만 봉안할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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