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최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12월 모 건설시행사측으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이 빨리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구청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준 뒤 업체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60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