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 없는 유언장의 효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대학측이 벌였던 수백억원대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언장에 날인이 없어 예금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은행측을 상대로 사회사업가 김운초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학교가, 나머지 현금은 유가족이 상속받도록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회사업을 벌였던 김운초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서를 남겼으나 날인이나 손도장 등이 없어 그동안 유언장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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