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확인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 국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정보통신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검사장 승인제가 아나라 법원 승인제가 도입되면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을 확인할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닌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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