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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교사 피해학생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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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은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옹호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모 여중 14살 강 모양과 가족이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학교 교장 어모씨에게 강양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강양에 대한 체벌사실과 당시 체벌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지사항을 교내 게시판 두곳 이상에 게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강양은 지난해 5월 수업을 받던 중 44살 서 모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욕설한데 대해 항의하다 머리와 뺨을 여러차례 맞고 대인공포증에 시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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