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는 단독·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방세 뿐 아니라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도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내년 4월 말부터 단독·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시가의 80% 수준에서 산정해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독·다세대주택의 상속,증여,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시가나 실거래가의 30∼40%에 불과한 수준에서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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