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특수관계 회사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해 증여세 101억원이 부과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임원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 회사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해 그만큼의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한생명 주식 등을 호원물산, 63쇼핑, 신동아 통상 등이 고가에 인수해 236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용산세무서는 이 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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