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고발 문제를 오는 30일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울산시에 대해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을 포함해 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오는 30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그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이 구청장 고발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정부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반발,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발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 전공노 불법 파업 관련 중징계 대상자는 천128명이지만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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