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휴강을 할 경우 반드시 보충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 의원 18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대학과 대학원의 '수업 결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수업 결손이 생기면 보충 수업을 하거나 원하는 학생에 한해 해당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34%에 육박하는 교육결손율로 인해 매년 170만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3조7천여억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대학에 만연한 휴강 문화를 바로잡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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