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공인회계사 합격자 262명이 합격 후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김씨 등은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합격인원이 500명에서 1천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회계법인이 모자라 수습교육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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