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 경산시장 유죄 확정 '시장직 상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조 경북 경산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윤 시장은 25일부터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