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말정산 당시 연금저축과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도 검증작업을 벌여 34만명이 부정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해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4만명 정도가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않은 채 위·변조된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보험사 모집인 300여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의 가입을 유도한 뒤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30만명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환급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10%를 덧붙여 추징하고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위조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 중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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