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빚 탕감에 퇴직금까지‥' 공무원 도덕적 해이 심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법원의개인채무회생제도에서 공무원 퇴직금만은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공무원들이 빚은 빚대로 탕감을 받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박 모씨는 은행과 카드사 등에 무려 27건, 1억3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박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채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매달 최저 생계비 90여만원을 뺀 나머지 소득으로 5년 동안 빚을 갚고 남는 빚은 탕감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갚을 빚이 4천1백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법원은 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수/변호사 :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높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거부할 법적 근거 없다.]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이 압류되지만 공무원들 퇴직금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박화재 팀장/우리은행 : 일반인은 퇴직금 압류절차가 가능한데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금 압류가 전혀 안 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이자도 일반인보다 최대 3% 포인트 싼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은행의 경우에만 27명에 이릅니다.

우리은행은 이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공무원 대출 잔액은 6조원에 달해 개인채무회생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