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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울산 동구청장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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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혀온바 있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구청장을 형사고발하라고 요구하는 등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자부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오는 30일까지 형사 고발하도록 울산시에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파업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박연수/행정자치부 감사관 : 현장 책임자인 구청장이 상경을 하고구청을 비우고, 그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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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공노 파업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징계방침을 비난하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고 불법 집단 행동을 방조했다고 행자부는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울산시가 고발하지 않으면 지방특별 교부금 중단 등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 구청장은 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제를 수호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갑용/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울산시가 고발하겠다면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고발로 받아들이고행자부와의 싸움을 준비하겠다.]

행자부의 강경 중징계 방침에 따라 인천시도 오늘 견책 등 경징계 결정을 내린 자체 징계위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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