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 일병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15일 새벽2시쯤, 서울 신촌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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