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회사 경영진처럼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사주형 스톡옵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조합원들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최고 20~30% 할인된 가격에 배정하고, 2년 뒤 주식을 살지 말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스톱옵션으로 배정되는 주식 수는 주총에서 결의하면 전체 발행 주식의 20%까지, 이사회가 결의하면 10%까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우리사주 조합원의 법위를 대폭 확대해 자회사 근로자도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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