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SK 건설과 성우 종합건설 등 6개업체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때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6개 유통업체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가 적발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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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SK 건설과 성우 종합건설 등 6개업체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때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6개 유통업체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가 적발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