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공정위, 허위 분양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허위·과장 분양광고를 하거나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고발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성우종합건설과 SK건설 등 6개 업체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근거없이 임대수익을 내세우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유통업체들은 방문 판매법상 금지된 유사 수신행위를 하거나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