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분양광고를 하거나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고발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성우종합건설과 SK건설 등 6개 업체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근거없이 임대수익을 내세우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유통업체들은 방문 판매법상 금지된 유사 수신행위를 하거나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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