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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축의금에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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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는 22일 지방의원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서울시 구의원으로부터 3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H씨에게 축의금의 50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는 결혼식 축의금 3만원을 낸 구의원 C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3월 선거법 개정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 선거법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을 받는 사람에게도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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