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기우편물이 지연배달되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40만원 한도안에서 배상이 이뤄지는 소포같은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하도록 우편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지연배달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액만큼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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