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렛츠이앤씨가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탤런트 김성택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원고가 피고 김씨의 연예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렛츠이앤씨는 지난해 4월 김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연예활동 지원을 놓고 이견을 빚다 김씨가 같은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을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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