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정관, 난관수술 등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피임 시술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해왔지만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유전학적 정신장애와 부모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 대해선 보험 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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