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하이닉스반도체의 남모 상무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남 상무가 지난 2000년 반도체 관련기기 납품업체와 2천만원 상당의 주식양도계약을 맺은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약 당시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가 없어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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