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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전 예산처장, "부당한 면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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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면직동의안이 처리된 최광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자신의 면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의 면직동의 요청시 면직사유가 없었으며 운영위는 탈법적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면직동의 요청과 조사절차 등이 모두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처장은 또 "법적 대응을 할수 있으나 자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또다시 존엄성을 훼손당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처장은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대학강단으로 돌아가 정책연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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