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 "제자 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 2부는 '여제자 성추행' 파문으로 해직된 모 국립대 교수 L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 신분인 원고가 강제 추행죄로 구속되기까지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될 뿐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L씨는 지난 2000년 8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뒤 대학측이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