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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불만토로하자 '같이죽자' 질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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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승객을 하차시키지 않고 달리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택시기사 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8일 새벽 5시쯤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앞 길에서 승객 노모씨가 길을 잘 못 들어섰다며 불평하자 노씨를 태우고 20분간 질주하다 교통사고를 내 노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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