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미비와 국가의 병적관리 소홀로 군대에 두 번 갔다 온 사람이 50년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군대에 두번 징집된 71살 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지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1950년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해 32개월만에 제대했지만, 1956년 다시 징집돼 3년을 더 근무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