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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방' 경찰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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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청구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열린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이 모 경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글을 썼고 글의 내용도 주관적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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