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간에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낮 법안심사소위에서 찬반 표결로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된데 이어 잠시 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박병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낮 논란이 돼 왔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계좌추적권 남용을 막기 위해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신문사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3년 뒤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검토하자는 한나라당측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이 시간 현재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진행중이며 잠시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측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 통과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측 원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를 사실상 묵인했지만, 앞으로 기금관리 기본법과 4대 입법안에 대해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국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