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하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회사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하거나 연구 성과를 내면 회사는 회사원에게 보상금을 줘야합니다. 그런데,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이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99년,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먹는 무좀약'을 개발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회사측은 이 제품을 특허 출원한 뒤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연구팀에게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천5백만원의 특별상금만 줬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회사는 A씨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 발명을 한 종업원이 회사에 특허권을 넘겨줄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도 보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준효/원고측 변호사 :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또는 과학 기술자들이 발명,창조에 매진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월, 발광 다이오드 발명자에게 2천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경우 수익의 절반까지 보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