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이 도입되는 등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먼저 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정에서 피해 상황 등을 진술하도록 하는 법정진술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조직폭력 등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온 비공개 재판을 범죄 피해자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에게 당해 사건의 진행과 형 집행 상황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 각종 피해자 보도 제도를 담은 범죄피해자 기본법안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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