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급보증된 건설사 채권 99억원 어치를 외국 회사에 단돈 100원에 판 혐의로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관련자들의 고의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9년 5월 부실채권 50여 개를 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에 300억여 원에 일괄 매각했으며, 당시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던 문제의 채권은 100원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채권을 지급 보증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실화 된 상태여서 보증능력이 없다고 보고, 다른 부실채권과 함께 국제 입찰에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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