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명문대 공과대학 제적생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6월 이사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부인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재작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부인을 상습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대학에서 제적됐는데도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취직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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