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원, "얼굴 흉터 노동력 상실 인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택시운전기사 이모씨가 택시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 "1억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에 흉터가 남았을 경우 장래의 취직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줘, 노동력을 일부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