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건설·제조·수리업에만 국한됐던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에 운송, 광고 등 위탁 용역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은 현재 하도급업체의 16.5%에서 74.3%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당정은 또,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깎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선불식 통신판매사업자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공제조함 계약 중 하나에 가입하도록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수시거부를 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할 경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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