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신문의 방송겸영과 신문사간의 인수합병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자유법 등 언론관계 3개법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이 17일 정책의총에서 발표한 '신문자유법'을 보면 핵심쟁점인 '신문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달리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사의 경우 방송사 지분을 10% 이하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인수합병뒤 시장점유율이 30%를 넘는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신문의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가기간방송의 위상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방송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간방송법시안을 보면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를 KBS에 두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광고수입비중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수신료 액수 결정'과 'KBS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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