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이 늦어도 내달 초쯤에는 승인날 전망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판교신도시부터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관련 법률이 내년 1월 말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택지공급은 내년 2월쯤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택지공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5천가구의 시범단지 분양은 예정대로 내년 6월쯤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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