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쌀협상 대상국가들이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을 8에서 8.9%선까지 증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는 '쌀협상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쌀협상국들이 의무수입물량을 20%선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협상과정에서 8~8.9%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쌀 협상국들은 또 가공용만 들여오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량을 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늘리고 관세화 유예기간도 우리의 10년안 대신 5년으로 설정한 뒤 중간점검을 통해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쌀협상에는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등 9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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