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거래세율을 0.5% 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게 중론입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0.5% 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해 전체 거래세율은 5.8%에서 4%로 낮춰집니다.
그러나 추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크게 올라 수도권은 오히려 거래세가 늘어납니다.
현재 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의 30~40%인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지만 내년부터는 시가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서울 목동의 시가 7억원짜리 35평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 거래세는 천9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세율인하에도 과표가 크게 올라 세금이 2천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물게돼 세금이 2천8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래세를 추가 감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지만 시·도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부진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따라서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나 양도세같은 다른 세목의 세율을 낮춰 실질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