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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방'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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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현직 경찰관의 대통령 비방 글 게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글을 작성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47살 이 모 경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이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24일 야간 당직을 하면서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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