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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지원씨 2달간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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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내년 1월까지 두달간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녹내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박씨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씨의 주거는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지난 12일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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