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납세자연맹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을 내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 조항은 '표준소득 월액의 하한선은 최저생계비로 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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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자연맹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을 내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 조항은 '표준소득 월액의 하한선은 최저생계비로 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