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환자가 숨질 경우 병원측 과실이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맹장염 수술을 받고 마취회복 과정에서 뇌출혈로 숨진 김모군의 유족이 "의료사고"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의 사망은 특이체질로 인한 것이지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로는 볼수 없다"며 "다만, 병원측에서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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