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등 의원 22명은 집행유예 취소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현행 형법 63조를 변경하고, 새롭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자가 이미 일부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 기소될 경우 경합범으로 인정해 처분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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